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안정’ 우선 합의… 재건축 규제완화는 미지수

[정희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포괄적인 주택정책 협력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재개발 기대감으로 들썩이는 주택시장 불안을 먼저 잠재우는 게 우선이라는 데 협의했다. 이와 관련 개발 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막기 위해 민간사업도 공공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재개발 후보지 공모·선정에 엄격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 참석한 노형욱 장관과 오세훈 시장. 사진=연합뉴스

그럼에도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 등 양측이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부분도 많다는 지적이다.

 

9일 간담회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오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관련 논의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감안하면서 추가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앞서 국토부에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안을 국토부에 보냈지만 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 시기 조기화 등 시장 안정책은 국토부가 전격 수용했다.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의에 따르면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양도 시기가 대폭 앞당겨진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의 경우 현행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재개발 구역 역시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 기준일을 정하는 것으로 시기를 앞당긴다.

 

예외도 있다.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이 장기 정체된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잠실·삼성·청담·대치동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이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공공 재개발 2차 공모와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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