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마케팅용 수단으로 전락한 ‘보험 배타적 사용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권영준 기자] 보험 특허로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 신청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올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 중 9개월 이상의 독점 판매 기간을 부여받은 상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3개월 짜리로 소비자 입장보다는 보험 판매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모두 13건이다. 생보사와 손보사가 각각 3건과 7건을 신청해 획득했고, 손보사 3곳(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이 오는 19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 신청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생보사 및 손보사 각각 9곳이 신청하는 등 18건을 기록했다. 이어 2019년 20건, 지난해에는 22건을 신청했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 1분기 만에 지난해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배타적 사용권은 각 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보험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창의성 외에 소비자의 편익 향상과 보험산업의 다양성 및 기여도 등을 점수로 환산해 결정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미만 상품은 탈락하며, 점수에 따라 1년부터 9개월, 6개월, 3개월 등 4개 기간으로 설정해 부여한다. 이 기간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는 독점 판매 권한을 갖는다. 일종의 보험상품 ‘특허권’이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이 많아질수록 다양하고 유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독점 판매는 물론 마케팅 활용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빅테크의 보험산업 진출과 핀테크 기업의 등장으로 보험업계 경쟁이 어느 때 보다 치열하다. 또한 비교상품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브랜드 네임보다는 상품의 유용성과 혜택을 살펴보고 선택하는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각 보험사도 독창성이 있고, 유용한 신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배타적 사용권 증가가 ‘단기 마케팅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올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 중 9개월 이상의 독점 판매 기간을 부여받은 상품이 없고, 대부분 상품이 3개월로 독점 판매 권한을 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산업이 확장되면서 특색있는 보험이 아니면 차별화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특색있는 상품에만 초점을 맞춰 신상품을 개발하는 성향이 짙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융당국이 미니보험 출시를 독려하고 있고, 빅테크 및 핀테크가 계속 성장하면서 배타적 사용권 신청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독창성 및 차별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에 유용한 상품이 출시되는 것이 보험산업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young070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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