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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은행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이달 3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DSR이 70%을 넘으면 고(高)DSR로 간주된다. 은행별 특수성을 고려해 고DSR의 기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에 차등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규제비율은 임대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행 수준이 유지되지만 원칙적으로 추정소득은 활용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계와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내놨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을 개념인 DSR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 은행권에선 올해 3월부터 이를 시범운영을 해왔다.
이날 방안에 따르면 우선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DSR기준으로 간주된다. 현재 은행권 평균 DSR 70% 초과 대출비중은 23.7%이며, 18개 은행중 12개 은행이 은행권 평균을 웃도는 상태다. 특히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각각 40.1%, 35.9%로 시중은행(19.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고DSR 기준을 60%이하로 설정할 경우 수도권 등에서 DTI 60%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받은 차주의 신용경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DSR 관리기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에 차등 적용된다. 이는 지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적용 여부에 따라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간 격차가 상당 부분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중은행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이 범주에 속한다. 지방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하고, 특수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묶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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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
해당 관리비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는 역할은 금융감독원이 매달 맡는다. 다만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목표이행 여부는 분기별로 판단하도록 했다.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잔액비중은 시중은행이 73.1%로 가장 높고 특수은행이 20.3%, 지방은행이 6.6% 수준이다.
금융위는 오는 2021년까지 은행별 평균DSR이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6월 기준 은행권별 평균 DSR은 시중은행은이 52%로 낮은 수준인 반면,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123%, 128%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은 DSR 비율을 300%로 가정해 평균DSR에 반영된다.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행계획을 반기별로 점검해 목표이행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별 평균 DSR규제를 3년 후 시행하기로 한 점에 대해 "해당 규제를 즉시 시행할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가계대출 거절이 급증해 제2금융권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 중인 RTI도 일부 손본다. 실제 금감원이 4개 은행의 RTI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모든 은행이 RTI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RTI 예외취급 한도를 전년 신규 취급액의 30%로 높게 설정하거나 RTI 산출시 임대차계약서 확인없이 추정 임대소득을 사용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RTI 기준 미달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일단 금융위는 RTI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대해 대출을 취급한다는 규제비율을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RTI 기준 강화시 임대료 상승을 초래해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간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는 없앤다.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하고 추정소득을 활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금융위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효과, 임대업대출의 소득·비용 정보에 대한 정확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추후 RTI 규제비율을 조정해 나갈 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우선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DSR 관리지표 도입이 9·13주택시장 안정대책 등 여타 정책수단과 함께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DSR,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 수단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