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자사 휴대전화 단말기의 국내 품질보증기간을 해외에 견줘 절반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국내 고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것이라 해명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휴대전화 단말기의 품질보증기간은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등에서 2년이지만, 한국에서는 그 절반인 1년에 불과했다.
삼성전자는 실제 미국에서 갤럭시 시리즈의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보증기간이 1년에 불과한 애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삼고 있다.
장병완 의원은 국내에서 이러한 짧은 품질보증기간은 과도한 단말기 교체를 유발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단말기 교체율은 77.1%, 교체주기는 15개월 18일로 각각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짧은 품질보증기간은 잦은 단말기 교체를 부르고, 이는 곧 가계통신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삼성전자측에 보증기간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둔 것"이라며 "영국·뉴질랜드·호주·터키 등은 해당국의 법규에 따라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주요국 대부분은 우리나라처럼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반박했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삼성전자 "짧은 휴대폰 품질보증기간, 국내법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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