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환급받을 수 있다" 더 낸 차보험료 환급 조회

과납된 자동차 보험료 환급 소식에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환급조회통합시스템'사이트(aipis.kidi.or.kr)가 한때 마비됐다. "혹시 나도?" 하면서 조회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보험개발원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사에 유선으로 환급여부를 문의하셔도 된다"고 알린 바 있다.

과납 자동차보험 환급이란 보험사가 보험할인 조건을 알려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냈을 경우, 돌려주는 제도이다. 보험 가입시 누락된 내용을 자동차보험 가입 조건에 다시 반영하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대부분 보험료에 운전업무 경력이 반영되지 않거나 할인 및 할증 등급이 잘못 적용된 경우다. 

특히 2000년 법이 개정돼 무사고 기간이 다른 차 두 대 이상을 보유할 경우 가장 유리한 차량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반영 안된 경우와 승용차에서 승합차로 바꿔도 운전 경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지나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으면 최대 38% 할인받을 수 있고 해외 체류 때 보험에 들었어도 할인율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가입할 때는 이런 사실을 잘 알려주지 않아 가입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 등을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해당 상황에 맞게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대리운전 사고로 할증이 된 경우나 사기 피해에 의해 할증이 된 경우도 환급 대상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최근 5년간의 계약 및 사고내역, 보험가입경력, 차량정보 등을 확인 가능하다.

또한 군 운전 경력,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경력,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 등이 보험가입 경력에 반영돼 있지 않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환급조회를 신청하면 환급대상 여부, 환급보험사, 환급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고, 해당보험사에 문의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위 표는 손해보험사의 상담콜센터 대표 전화번호이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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