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납된 자동차 보험료 환급 소식에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환급조회통합시스템'사이트(aipis.kidi.or.kr)가 한때 마비됐다. "혹시 나도?" 하면서 조회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보험개발원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사에 유선으로 환급여부를 문의하셔도 된다"고 알린 바 있다.
과납 자동차보험 환급이란 보험사가 보험할인 조건을 알려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냈을 경우, 돌려주는 제도이다. 보험 가입시 누락된 내용을 자동차보험 가입 조건에 다시 반영하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대부분 보험료에 운전업무 경력이 반영되지 않거나 할인 및 할증 등급이 잘못 적용된 경우다.
특히 2000년 법이 개정돼 무사고 기간이 다른 차 두 대 이상을 보유할 경우 가장 유리한 차량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반영 안된 경우와 승용차에서 승합차로 바꿔도 운전 경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지나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으면 최대 38% 할인받을 수 있고 해외 체류 때 보험에 들었어도 할인율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가입할 때는 이런 사실을 잘 알려주지 않아 가입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 등을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해당 상황에 맞게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대리운전 사고로 할증이 된 경우나 사기 피해에 의해 할증이 된 경우도 환급 대상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최근 5년간의 계약 및 사고내역, 보험가입경력, 차량정보 등을 확인 가능하다.
또한 군 운전 경력,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경력,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 등이 보험가입 경력에 반영돼 있지 않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환급조회를 신청하면 환급대상 여부, 환급보험사, 환급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고, 해당보험사에 문의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위 표는 손해보험사의 상담콜센터 대표 전화번호이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당신도 환급받을 수 있다" 더 낸 차보험료 환급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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